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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6.25.) ※ 단,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 -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 매 72시간마 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 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www.stopcov.ge)에서 사전 신청하고, 조지 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칠레 ▸1.13.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10.26.) ※ 단, 영주 또는 거주비자, 현지 신분증 보유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칠레 사증 보유자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입국 가능 대상자 14일 의무격리 면제 절차 신설 및 발표(8.30.) ※ 외교관, 정부대표단, 선박 및 항공 승무원 등은 해외 칠레 공관에서 비자를 신 청하고 입국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가능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
카보베르데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10.12.)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지 합니..
카자흐스탄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6.29.)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9.18.) ▸10.6.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10.27 시행)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10.27 시행)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캄보디아 ▸3.30.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3.31.) -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 ※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5.)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 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
캐나다 ▸1.30.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0.30.)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 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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