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유학 #공증 #이주 #이민 #쿠알라룸푸르 #답사 #유학생보험 #국제학교 #코타키나발루 #페낭 #랑카위 #세컨홈비자 #하노이 #한달살기 #비자 #번역 #보험 #롱스테이비자 #치앙마이 #호치민 #베
- 캄보디아보험
- 캄보디아입국
- 해외여행자보험
- 해외장기체류보험
- 쉥겐조약
- 국제학교
- 태국입국
- 번역
- 장기체류보험
- 베트남입국
- 장기체류보험보험
- 베트남보험
- 현지채용
- 말레이시아국제학교
- 글로벌케어
- 해외장기체류자보험
- 해외보장
- 태국보험
- 주재원
- 유학생보험
- 해외실손
- 올래말레이시아
- 공증
- 올래월드
- 태국롱스테이비자
- 말레이시아비자
- 베트남특별입국
- 유학생
- 한화손해보험
- Today
- Total
목록해외여행자보험 (13)
국제학교, 글로벌케어, 올래말레이시 아,해외부동산, 올래월드, 번역공증,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
프랑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기아나‧뉴칼레도니아‧왈리스 푸투나‧마요트의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12.21.부터 영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12.23.부터 1.6. 기간 동안 프랑스 및 역내국민과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허용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
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캐나다 ▸2021.1.21.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 ※ 11.2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ArriveCAN 어플 등록 의무화 - 출발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해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계획, 코로나19 건 강상태 등을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 48시간 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함을 확 인 후 자가격리(14일) 기간 동안 매일 건강상태 제출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 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일본 ▸1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험정보 단계 하향 조정(3단계→2단계)(10.30.) -한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트랙을 통해 입국 가능(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 일시 정지 조치(12.28 시행)의 영향 없음)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 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