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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8.17.부터 4개 국제공항* 및 모든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 (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금지 가능) * Tonconin(테구시갈파), Ramon Vileda Morales(산페드로술라), Juan Manual Galvez (로아탄), Goloson(세이바) 국제공항 * 6~18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국경 ※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 ※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ps:/prechequeo.inm.gob.hn)를 통 해 입국 신청 ※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city) 85%·민감 도(sensit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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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항공편 방역 등급상 황색 국가(한국, 일본, 이집트, 파키스탄, 알제리, 카자흐스탄) 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 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또는 입국심사장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비용 자부담, 양성 판정 시 2주간 격리)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
우크라이나 ▸9.28.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 단,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필요 ※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가격리 시행 기준 상 최근 14일 이내 레드존 국가(한국 은 그린존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시행(6.15.) - 그린존 국가 리스트(10.23.) : htps:/moz.gov.ua/uploads/5/26803-231020.pdf - 격리면제대상 : 12세미만 아동, 대학 유학생, 입국 후 2일내 출국예정 확인문 서 소지자, 외교공관 직원/가족, 정부대표단,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종..
이탈리아 ▸7.1.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국가(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 완다, 튀니지, 우루과이, 태국)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입국 시 입국사유 신고서 제출, △14일간 자가격리, △입국 후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 및 등록(전화, 인터넷)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 -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검사 면제 ※ △자국민(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금지 국가로부터도 입국 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의무나 검사의무는 동일함 ※ 업무·건강·학업·기타 필수적 사유인 경우 입국 가능 - △입국자 전원 출발 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8.8.부터 출발 전 72시 간 전에 포털(www.newdehl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 발전 96시간 내 발급)를 제출하면 시설격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 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8.3.)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 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 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
자메이카 ▸6.15.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10.10.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사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 인서(PCR 또는 항원 검사) 소지 의무 ※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 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숙소 에서만 체류 가능/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체류하는 숙소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체류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