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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2.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9.)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부터)△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 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
헝가리 ▸1.1.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 국 가능(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외교, 공무 목적 입국 가능 ※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0.16.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 예정(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
※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그리스 :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htp:/travel./gov.gr/#/)에서 입국 24시간 전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enger Locator Form) 제출(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 알바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헝가리·몰타·벨기에·스페인·이스라엘·UAE에서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② 네덜란드 : 입국 시 검역설문지(Health Certifcate) 지참 필요 ③ ..
파라과이 ▸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육로 입국의 경우 10.15.부터 브라질 국 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 ※ 14일간 자가/격리 시설/지정 호텔에서 격리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 가격리 7일(격리 7일 째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격리해 제, 검사비용 자부담)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7 일 미만 체류 시 자가격리 불요 ※ 여행자 보험(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포함) 의무화 ※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우정의 다리) 개방 - △24시간 개방, △차량 및 도보를 통한 입국 허용, △입국 지점부터 30km 이상 이..
파라과이 ▸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육로 입국의 경우 10.15.부터 브라질 국 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 ※ 14일간 자가/격리 시설/지정 호텔에서 격리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 가격리 7일(격리 7일 째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격리해 제, 검사비용 자부담)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7 일 미만 체류 시 자가격리 불요 ※ 여행자 보험(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포함) 의무화 ※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우정의 다리) 개방 - △24시간 개방, △차량 및 도보를 통한 입국 허용, △입국 지점부터 30km 이상 이..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