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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국가별 출입국 제도 본문

전세계출입국(GLOBAL IMMIGRATION)소식

<중국>입국-국가별 출입국 제도

allraeWorld 2020. 8.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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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3/28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증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PCR검사) 실시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중 신속통로 제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적용지역(19개 성시):상하이시, 장쑤성, 산동성, 랴오닝성, 텐진시, 광동성, 충칭시, 섬서성, 안휘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적용요건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중국 비자

PCR검사 음성확인증(국내 지정병원 발급)

 

 

[·중 신속통로] 세부 절차 안내

(1)국내 기업 초청장 신청

중국내 기업신청

-중국 소재 기업(한국, 중국 기업 모두 가능)이 출장을 희망하는 지방정부

 

 


앞으로 요구서류(성시별 상이)를 갖추어 초청장 발급 신청

中지방정부 검토/심사 및 초청장 발급

-중국 지방정부 내부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초청장 신청기업 앞 발급 (발급 시간은 지방정부마다 상이)

                       

(2)비자 신청 및 발급

 

초청장과 함께 비자신청(상용단수)

- 초청장 사본을 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 비자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은 기존 상용비자 신청과 동일)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 신청

 

(3)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

출국 전 14일 자가체크

-발열,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의심) 등 코로나 관련 주요사항 자가체크

탑승전 72h이내 PCR검사

-하기 PCR검사 관련 절차 참조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절차]

 

 

ㅇ온라인 신청 : https://forms.gle/XeY2bc4izLuWoHqJ9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원본 제출

 

ㅇ 주의사항

1) 검사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 이루어져야함

 

2) 건강상태 확인증 발급에 최소 하루 이상이 소요되므로 검사는 반드시 탑승전 48~72시간 사이에 이루어져야함

 

3) 검사일자 및 검사병원은 검사일 하루 전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

 

4)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발급신청서 원본과 여권 지참 필수(여권 사본도 가능)

 

5) 건강상태 확인서는 검사 완료 1일 이후 발급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수령 (확인서 수령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필수)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수령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4) 중국 입국 및 검역

중국입국 후 PCR 및 항체 검사

-현지에서 재차 PCR 및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도출시까지 1~2일 현지에서 격리 조치됨 (관련 비용은 출장자 부담이며 격리 장소는 지역마다 상이)

음성 확인 후 기업인 이동

-음성 판정 확인 후 초청장 신청 현지 기업이 마련한 차량으로 이동

 

(5) 중국 내 동선 최소화(폐쇄적 관리방안)

-초청장 신청기업의 관리/감독하에서 출장기업인 출장업무 수행,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소(공장-숙소 등)만을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며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등은 불가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 가능(타지역 이동은 불가)

 

[현지 방역 책임]

-중국 내 초청장 신청기업이 출장기업인에 대한 방역 책임을 부담하며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 수용

 

[폐쇄적 관리방안]

폐쇄적 관리방안은 입국자의 현지 방역 관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입국 14일 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 区 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전담차량 및 기사 관리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식사관리 단독 화장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입국 14일 후 핵산항체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 기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청장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속통로 신청 전에 소재지 방역 지휘부(관리기관)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한중 신속통로를 사용하여 중국 출장을 다녀온 기업인도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하단 세부 절차 참조)

 

[14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

온라인 신청 : 클릭 (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를 통해 신청

 

주의사항 (필독)

1)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중신속 통로 적용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신청하는 것임

 

2) 최종 격리면제서 발부는 출장지역 영사관 앞으로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격리면제서의 종류는 [검역대 제출용], [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3가지 임

 

* 영사관은 무역협회로 접수된 출장자 리스트를 건네 받아 대조 및 심사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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