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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객을 위한 인도 건강가족복지부 가이드라인 요약본 (2020년 8월8년 부터~) 본문
국제선 승객을 위한 인도 건강가족복지부 가이드라인 요약본 (2020년 8월8년 부터~)
allraeWorld 2020. 9. 9. 14:561. 모든 승객은 출발 72 시간 전 포탈(www.newdelh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과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undertaking을 제출해야 함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내 혹은 공항 도착 시 Health and Immigration 담당 공무원에게 서식을 배부 받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2. 유가족, 임산부, 중증질환자, 만 10세 이하(10 years or below)의 아동을 동반한 부모 (혹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 격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탑승 72시간 전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 승인은 인도 정부 판단에 따라 해당 포털에서 이루어지며, 인도 입국 시 공항에서 핸드폰으로 승인 화면을 보여주거나, 인쇄물의 형 태로 승인화면을 제시해야 함.
*승인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음
3. 비행기 탑승 전 96시간 내 코로나19 검사(RT-PCR) 실시 후 받은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시설격리 예외대상 신청할 수 있음. 음성결과지는 포털에 업로드하 고 입국 시에도 소지해야 함.
4. 코로나 음성결과지를 제출하고 시설격리 예외대상으로 승인을 받으며, 국제선으로 인도에 도착한 당일 국내선 환승편 탑승가능. 단, 공항 현장에서 거주지 증명 (임차계 약서, 아다르 카드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거주지 증명이어야 함. (FRRO는 해당 안 됨)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5. 예외가 아닌 승객들은 주정부 지정 시설에서 7 일간 시설 경리 후 ICMR 프로토콜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 음성판정 시 7 일간 자가 격리 하게 됨.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 발현시 자가 혹은 Covid Care Centre 로 이동격리 조치되며, 경/중증 이상 증상 발현시 Covid Health 시설로 이동하게 됨.
(인도 전역 코로나 콜센터 번호: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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