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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중국입국 신속통로 대상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본문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코로나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여야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됨을 공지하였습니다(8.24).
우리정부에서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측 지정의료기관 중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의뢰로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으로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2. 순천향부속서울병원, 3.강북삼성병원, 4. 서울아산병원 5.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6.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7.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8. 예수병원 9. 제주한라병원 10. 성가롤로병원 11.강릉아산병원 1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13. 창원파티마병원 14.국립중앙의료원 15. 경희대학교병원 16. 전남대학교병원 17.한양대학교 구리병원 18. 명지병원 19.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20.부산대학교병원 21.울산대학교병원 22.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23.경북대학교병원 24.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5.카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26.영남대학교의료원 (2020.09.21일자 확인, 업데이트 기준)
o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명단 확인: 주한중국대사관>>영사 및 비자업무>>코로나19지정의료기관 공지 참조
- 중측지정병원 명단 링크: http://kr.chineseembassy.org/chn/lsfw/lstzhtx/t1809084.htm
- 중측인정 병원 관련 문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T.02-756-7300, 02-755-0473, 02-755-0568
- 영사조력전화: 02-755-0572 , 문의메일: consulate_korea@mf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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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2467317?metaObjectType=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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