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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업인 출입국 제도-<베트남>특별입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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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중단 (2/29)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 (한국의 경우 3월 12일부터 이미 중단)
-베트남에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코로나 음성판정확인서 예시]
*음성판정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 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베트남 특별 입국 지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 무비자 방문허가를 임시 중단한데 이어 지난 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국가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산업부⋅외교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팀 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입국 협의, 비자 발급, 항공편 몇 격리 호텔 섭외 등 출장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출장단의 베트남 도착 이후에도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베트남 언어, 문화, 경제 등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육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의처)○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중단 (2/29)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 (한국의 경우 3월 12일부터 이미 중단)
-베트남에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코로나 음성판정확인서 예시]
*음성판정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 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베트남 특별 입국 지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 무비자 방문허가를 임시 중단한데 이어 지난 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국가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산업부⋅외교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팀 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입국 협의, 비자 발급, 항공편 몇 격리 호텔 섭외 등 출장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출장단의 베트남 도착 이후에도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베트남 언어, 문화, 경제 등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육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의처)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region@korcham.net (02-6050-3552/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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