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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 (Insurance)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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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
호주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 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https..
캐나다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며,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 편 탑승 불가)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 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 일간 대..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외부에서 온 경우 10일간 의무격리(위반 시 벌금형 등 가능), △산타 클라라 카운티 : 카운티 경계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브터 방문 시 10일간 의무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
상하이/상해시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 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 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
상하이/상해시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 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 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
상하이/상해시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 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 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