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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 (Insurance)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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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북경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건강모니터링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 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 일차, △추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 나야 베이징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 추가 실시 ※ 21.1.28-21.3.15. 기간 동안 △중국 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 지 필요 및 도착 후 14일간 건강관찰(도착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실시), △중국 내 중‧고위험지역..
베이징/북경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건강모니터링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 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 일차, △추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 나야 베이징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 추가 실시 ※ 21.1.28-21.3.15. 기간 동안 △중국 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 지 필요 및 도착 후 14일간 건강관찰(도착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실시), △중국 내 중‧고위험지역..
노르웨이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21.1.29.) - 단, 장기 거주중이거나 장기체류비자(유학 등) 보유자, 기타 노르웨이 정부가 특별히 허 가한 외국인만 입국 가능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더라도, 아래 4가지 입국 관련 의무 준수 필요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 ② 출발지 출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③ 입국 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 ※ 입국자 중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방문자는 PCR 테스트 의무 ④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 - (예외) 핀란드 일부지역, 그린란드 발 입국자 - (시설격리) 노르웨이 현지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리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 지참 및 승객위치확인서(최소 입국 24시간 이전) 작성 필수 ※ 한국 포함 9개국을 제외한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필수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744820 글로벌케어 / GLOBAL CARE ◇가입문의 (한국어)https://daewonar.imweb.me/ DAEWON.A.R 글로벌케어 / GLOBAL CARE INSURANCE daewonar.imweb.me ◇Insurance subscription inquiry https://daewonar.wixsite.com/allraecare ..
그리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 지참 및 승객위치확인서(최소 입국 24시간 이전) 작성 필수 ※ 한국 포함 9개국을 제외한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필수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744820 글로벌케어 / GLOBAL CARE ◇가입문의 (한국어)https://daewonar.imweb.me/ DAEWON.A.R 글로벌케어 / GLOBAL CARE INSURANCE daewonar.imweb.me ◇Insurance subscription inquiry https://daewonar.wixsite.com/allraecare ..
과테말라 ▸20.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20.9.10.)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항공사의 확인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 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는 공 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 20.1.6.부터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자부담)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육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 된 코로나19 PCR 검사, 72시간 이내..
호주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 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21...
룩셈부르크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자(국적 무관, EU+ 역외/역내국가 무관)는 탑승 시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EU+ 역외국가에서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룩셈부르크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 수검 필요 - 검사 거부 시 해당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 상기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 검사 수검은 EU+ 역외국가중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 룩셈부르크로의 비필수목적 여 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 ※ 단, 아래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들은 상기 의무 면제 - △운송 분야 종사자 및 공항 경유 승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