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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 (Insurance)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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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
스리랑카 ▸21.1.21.부터 국제공항 입국장 재개방 및 관광객 대상 입국 허용 ※ △입국 전 온라인 비자 신청 및 발급,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비용 사전 지불, △ 최소 한달 이상 유효한 코로나19 보험 가입, △입국 전 호텔 사전 예약, △항공기 탑 승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결과 등 필수 - 입국하는 관광객 수는 일일 2,500명 이하로 제한 - 최초 14일간은 지정호텔에만 머물러야 하며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정 관광지 만 방문 가능(입국 후 14일 이전에도 출국 가능) - 입국 직후, 입국 후 10-14일 후 PCR 검사 실시 ▸관광객이 아닌 사업비자 소지자 등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신청 하여 입국 가능(단,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
베트남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 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 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21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https://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5734453 글로벌케어부문https:/..
스페인 ▸20.7.4.부터 한국 포함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20.7.3.)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대만, 중국(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20.11.23.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원본 제..
마카오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는 마카오 정부 가 결정하며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기타 방역조치(격리) 준수 필요) -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 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 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중..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 19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
베트남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21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https://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338020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
브루나이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20.9.15.)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 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 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