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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21.1.31-2.14간 아래 조치 적용 ① 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및 홍콩, 마카오 ② 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입국시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기준에 따른 차등적 제한조치 적용 - 32 - ㅇ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150 이상 500명 미만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 16개국)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입니다. 가입 및 보장시 만족은 더 높고 합니다. 보장내역에 대한 문의들이 많기에, 일괄 안내를 드립니다. *환율은 청약기준일 입니다. 아울러~ More Info. (Q&A 문답정리) ; https://cafe.naver.com/dwarins/221 위의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부분입니다. (YouTube) :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
핀란드 : 21.1.27.-21.2.25. 기간 동안 역외 국가 중 한국 포함 7개국(바티칸, 호주,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의 거주자 의 경우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핀란드 입국 가능 ※ 핀에어 탑승 시 21.1.28.부터 국적이나 출발지에 관계없이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PCR 및 LAMP 테 스트는 탑승 72시간 이내, 항체테스트는 탑승 48시간 이내 발급 시 인정) 또는 과거 코로나19 확진판정서를 제시 의무화 ※ 쉥겐 내부 국경의 경우 상기 기간 동안 전면 통제됨(사회 운영이나 공급 확보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업무 목적, 가족 문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 외 모든 입국을 금지) https://tv.kakao.com/channel/3534723/cli..
체코 : 20.12.18.부터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의 경우 입국 제한(입국 목적 증빙 서류 지참 권고) ※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체코 정부가 분류한 위험국(저위험국이 아닌 모든 국가,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 에 체류한 자는 △입국 시 사전신고(www.prijezdovyformular.cz), △입국 후 PCR 검사(자부담) 및 주재국 보건당국 결과 제출 필요 - 단, 위험국에서 체코로 입국하더라도,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위험국에서 체류하지 않았거나, △인근국에서 통근/ 통학하는 경우, △긴급 목적의 방문(24시간 내), △경유(12시간 내)에 해당하면 입국신고서 작성 및 진단검사서 제출 의무 면제 * 20.12.21.부로 영국발 입국 제한 조치 시행 tv.kak..
오스트리아 : 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1) 입국제한 조치 ㅇ (안전국가에서 입국 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 조치 면제 - 단, 입국 전 최소 10일간 안전국가에 체류한 경우만 해당 - 안전국가(21.1.15.) :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바티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일본, 핀란드, 호주 ㅇ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 시) EU/EEA 국민,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영국 국적자 및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 * D 비자, Aliens Police Act, the Settlement and Residence Act, the Asylum Act 2005를 통한 거주허가 -..
대만 ▸21.1.1.부터 대만 내 환승금지 및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의 대만 입국 금지 ※ 외국인 입국 가능 조건 :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 공무, 비즈니스 계약, 인도적 목 적,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기타 특별 입경 허가자 https://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168013 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
몽골 ▸21.3.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20.12.30.)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 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외교(D)‧관용(A)‧상용(B) 목적 단기체류 입국자 포함 입국자 전원 총 14일 시설격리(비 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시행 / 시설격리 종료후 7일간 자가 격리 및 자가격리 기간 중 총 1회 PCR 검사 시행 - 외국인은 외국인 격리시설(지정 호텔)에 14일 시설격리 - 외국인은 몽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21.3.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20.12.30.) ※ 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