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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 (Insurance)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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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통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시부터..
멕시코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21.3.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7231076 DAEWON.A.R 글로벌케어 / GLOBAL CARE INSURANCE ◇Insurance subscription inquiry https://daewonar.wixsite.com/allraecare www.youtube.com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글로벌케어GLOBALCARE - 홈] 글로벌케어 No.1 장기체류보험(유학생,부모님,주재원,현지채용외~)..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 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 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
터키 ▸20.12.28.부터 터키 입국 시 출발 국가와 무관하게 항공편 탑승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6세 미만 아동 제외) ※ 육로/해상 입국의 경우 20.12.30.부터 실시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영국‧덴마크발 입국자는 입국자의 거주지에서, 브라질‧남아공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장 소에서 격리 실시 ※ 영국, 덴마크, 브라질, 남아공 방문 후 10일 내 제3국을 경유하여 터키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격리 10일차에 PCR 검사 시행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7201240?metaObjectType=Channel 해외정..
태국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 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 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
필리핀 ▸21.2.1.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 입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 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 우 제외)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 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중국 공통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 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