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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국입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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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코로나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여야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됨을 공지하였습니다(8.24). 우리정부에서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측 지정의료기관 중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의뢰로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으로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2. 순천향부속서울병원, 3.강북삼성병원, 4. 서울아산병원 5.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6.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7.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8. 예수병원 9. 제주한라병원 10. 성가롤로병원 11.강릉아산병원 12. 이화여자대학..
○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3/28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증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PCR검사) 실시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한-중 신속통로 제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적용지역(19개 성시):상하이시, 장쑤성, 산동성, 랴오닝성, 텐진시, 광동성, 충칭시, 섬서성, 안휘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적용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