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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국가별 출입국 제도
○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3/28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증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PCR검사) 실시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한-중 신속통로 제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적용지역(19개 성시):상하이시, 장쑤성, 산동성, 랴오닝성, 텐진시, 광동성, 충칭시, 섬서성, 안휘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적용요건 ..
전세계출입국(GLOBAL IMMIGRATION)소식
2020. 8. 1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