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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8.8.부터 출발 전 72시 간 전에 포털(www.newdehl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 발전 96시간 내 발급)를 제출하면 시설격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 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8.3.)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
1. 모든 승객은 출발 72 시간 전 포탈(www.newdelh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과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undertaking을 제출해야 함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내 혹은 공항 도착 시 Health and Immigration 담당 공무원에게 서식을 배부 받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2. 유가족, 임산부, 중증질환자, 만 10세 이하(10 years or below)의 아동을 동반한 부모 (혹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 격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탑승 72시간 전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 승인은 인도 정부 판단에 따라 해당 포털에서 이루어지며, 인도 입국 시 공항에서 핸드폰으로 승인 화면을 보여주거나,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