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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 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 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 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
미얀마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 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0.16.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 예정(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 )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 당 $4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 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24개 국가‧지역 ※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네덜란드 : 입국 시 검역설문지(Health Certifcate) 지참 필요 ② 라트비아 :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lv 접속하여 질문서 작성(QR코드 부여), △바티칸을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발 입국자 및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적용 ③ 룩셈부르크 : 단, 거주증명 필요 ④ 몬테네그로 : 몬테네그로 정부 보건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상세 목록은 주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
아제르바이잔 ▸12.1.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 국인 대상 입국 가능 -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 - 10.1. 현재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지역(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인해 국제선은 바쿠-이스탄불 구간만 운항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에콰도르 ▸8.15.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고, 도 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면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 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자부담)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유증상자 의 경우 최소 3일 추가),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 증상은 발열, 몸살, 근육통, 관절통, 미각 상실, 기침, 두통, 설사 등 포함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