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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7.1.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국가(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 완다, 튀니지, 우루과이, 태국)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입국 시 입국사유 신고서 제출, △14일간 자가격리, △입국 후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 및 등록(전화, 인터넷)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 -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검사 면제 ※ △자국민(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금지 국가로부터도 입국 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의무나 검사의무는 동일함 ※ 업무·건강·학업·기타 필수적 사유인 경우 입국 가능 - △입국자 전원 출발 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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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8.8.부터 출발 전 72시 간 전에 포털(www.newdehl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 발전 96시간 내 발급)를 제출하면 시설격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 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8.3.)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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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 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 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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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일본보장,일본유학,일본보험,입국제한,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 태국롱스테이비자, 태국어학연수, 태국비자신청, 태국비자연장, 태국관광비자, 태국취업, 태국stv, 태국 특별관광비자, 태국여행비자, 태국결혼비자,태국취업비자, 태국요리, 태국입국, 태국피피섬, 방콕입국, 태국후아힌, 태국관광, 태국입국신고서, 이지트립타이, 태국휴양지, 태국여행지, 태국 끄라비 ,태국수상가옥, 태국코사무이, 태국관광지, 태국입국금지, 태국날씨, 태국치앙마이, 일본 ▸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험정보 단계 하향(3단 계→2단계) 조정(10.30.)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 전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 △민간의료보험 가입, △입국시「서약서」 및 「질문표」제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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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6.15.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10.10.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사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 인서(PCR 또는 항원 검사) 소지 의무 ※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 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숙소 에서만 체류 가능/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체류하는 숙소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체류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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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6.25.) ※ 단,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 -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 매 72시간마 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 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www.stopcov.ge)에서 사전 신청하고, 조지 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
중국 공통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 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 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 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 능하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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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1.13.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10.26.) ※ 단, 영주 또는 거주비자, 현지 신분증 보유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칠레 사증 보유자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입국 가능 대상자 14일 의무격리 면제 절차 신설 및 발표(8.30.) ※ 외교관, 정부대표단, 선박 및 항공 승무원 등은 해외 칠레 공관에서 비자를 신 청하고 입국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가능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