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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21.3.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20.12.30.)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 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외교(D)‧관용(A)‧상용(B) 목적 단기체류 입국자 포함 입국자 전원 총 14일 시설격리(비 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시행 / 시설격리 종료후 7일간 자가 격리 및 자가격리 기간 중 총 1회 PCR 검사 시행 - 외국인은 외국인 격리시설(지정 호텔)에 14일 시설격리 - 외국인은 몽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21.3.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20.12.30.) ※ 단, 임..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
불가리아 : 21.1.31.까지 각 경우에 따라 아래 조치 시행 (1)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자 ㅇ △불가리아, EU회원국, 영국, 쉥겐협약국 국적자 및 그 가족,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UAE,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벨라루스, 터키 국적자, △불가리아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영국, 쉥겐협약국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 ㅇ 의료인력, 국제운송인력, 정부대표단, 외교공관원, 국제기구직원, 공무·인도적업무 수행중인 자, 인도적사유로 여행중인 자, 경 제·통상·투자대표단, 농업·관광 계절노동자, 국경노동자, 학업상의 사유, 국제스포츠경..
북마케도니아 : 해외입국자 대상 별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입국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도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144146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
몰타 : 몰타 정부는 각 국가 및 지역을 녹색, 황색, 적색 세단계로 분류하여 출입국 시스템 운영 중으로 한국은 녹색국가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 불요(그 외 자세한 국가/지역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143730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
룩셈부르크 : 단, 거주증명 필요 ※ 영국에서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객은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체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 인서 보유 필요(48시간을 초과한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공항에서 추가 PCR 검사 또는 항체검사 실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143014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 https:/..
루마니아 :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한국 미포함, 자세한 국가/지역은 주루마니아 대한 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중 입국 10일 전까지 총 2회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 영국(북아일랜드 포함)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48시간 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단,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확 진 판정 후 14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6137972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
독일 : EU+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단, 21.1.1.부터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허용)(입국허용 지역은 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기차‧버스‧선박‧항공을 통한 영국/남아공발 승객 운송 금지(직항만 해당) - 단, 21.1.1.부터 독일에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독일로 운송하는 것은 연방 내무부의 사전허 가에 따라 가능 - 영국/남아공발 입국자 또는 입국 10일 전 동 지역에 체류한 자는 코로나19검사 의무(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된 검사의 음성확인서(독문 또는 영문)제출 또는 입국 시 독일에서 검사) 및 격리 의무 ※ 입국금지 대상 지역에서 출발하더라도 아래 사유의 필수적 목적의 입국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