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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12.25.부터 영국 또는 아일랜드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 며, 음성확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2세 미만 또는 동 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육로..
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카자흐스탄 ▸10.6.부터 출발 국가 불문, 출발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미지참 시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즉시 PCR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10.27.)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10.27.)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9.18.)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
러시아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 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 내년부터 격리 면제된다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서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합니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고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
우즈베키스탄 ▸항공편 방역등급상 적색 국가(한국, 일본 등 56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확인 실시, △거주등록 주소지 혹은 지정 호텔 등에서 2주간 격리 시행(12.15.) ※ 12.25.부터 우즈벡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검사 실시(자부담) ※ 12.21.-1.10. 기간 동안 최근 2주 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 남아공 방문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입국 금지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및 거주 무국적자의 경우 14일 격리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