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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3/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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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 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 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
필리핀 ▸21.2.1.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 입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 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 우 제외)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 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