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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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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 1.1.부터 1.14.까지 KITAS/KITAP 및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 인 대상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행한 RT-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하여 음성 판정 시 정부 지정호텔에서 5 일간 격리(자부담), 5일차에 재검사 실시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네이버톡톡 상..
아르헨티나 ▸2021.1.31.까지 영주권자 및 입국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12.19.) ※ 외국인 입국 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 ※ 아르헨티나 국민, 영주권자 등 해외입국자는 △12.16.부터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이민청 웹사이트(www.migaciones.gob.ar)에서약서 제출 시 첨부 및 비행기 탑승 시 제시, △7일간 의무 격리 실시(12.24.) ※ 입국 시 준수 사항 : △아르헨티나 이민청 웹사이트에 서약서 제출, △코로나19휴대폰 어플 ‘Ciudar’ 설치,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 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저 보험 의무 가입,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해당 증상이..
아일랜드 ▸EU+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회색지역 및 비EU국가(한국 포함) 입국 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요청 - 단, 입국후 5일차에 자부담으로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 (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 (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 ※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EU+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음성판 정시 입국후 14일 이동제한 미적용 ※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1.9-1.31), 14일 자가격리(S..
프랑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기아나‧뉴칼레도니아‧왈리스 푸투나‧마요트의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12.21.부터 영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12.23.부터 1.6. 기간 동안 프랑스 및 역내국민과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허용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
해외보험-뉴질랜드도 올래와 함께! -뉴질랜드 학생비자외~ 보험은 필수입니다. https://daewonar.imweb.me/ https://allraemedi.modoo.at/?link=55bcv8l7 아래 QR코드로 바로 네이버톡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케어GLOBALCARE - 뉴질랜드(OP)보험] 글로벌케어 No.1 장기체류보험(유학생,부모님,주재원,현지채용외~)모든분들 allraemedi.modoo.at https://allraemedi.modoo.at/?link=55bcv8l7 Q) 대표적 장점이 무엇인지요? A) 한국에 출발하시기전에 연락주셔도 되시며, 뉴질랜드 도착하시거나 거주하시면서도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Q) 언리미티드가 맞는지요? A) 네에 맞습니다. Q) 어떤분이 대상인지요? A..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Passenger Locater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0일 내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 (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
독일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 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 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 유학생 중 물리적으..
브라질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12.25.부터 영국 또는 아일랜드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 며, 음성확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2세 미만 또는 동 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육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