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현지채용
- 베트남특별입국
- 해외장기체류보험
- 태국보험
- 유학생보험
- 공증
- 한화손해보험
- 올래말레이시아
- 장기체류보험보험
- 해외장기체류자보험
- 말레이시아비자
- 해외보장
- 유학생
- 말레이시아국제학교
- #유학 #공증 #이주 #이민 #쿠알라룸푸르 #답사 #유학생보험 #국제학교 #코타키나발루 #페낭 #랑카위 #세컨홈비자 #하노이 #한달살기 #비자 #번역 #보험 #롱스테이비자 #치앙마이 #호치민 #베
- 태국롱스테이비자
- 해외여행자보험
- 베트남보험
- 번역
- 태국입국
- 캄보디아입국
- 장기체류보험
- 쉥겐조약
- 베트남입국
- 해외실손
- 올래월드
- 캄보디아보험
- 주재원
- 글로벌케어
- 국제학교
- Today
- Total
목록하노이여행자보험 (3)
국제학교, 글로벌케어, 올래말레이시 아,해외부동산, 올래월드, 번역공증,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 19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
러시아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 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