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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필리핀 ▸3.2.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9.)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부터)△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 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
필리핀 ▸3.2.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9.)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부터)△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 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5.6.)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호텔 격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