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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20.12.18.부터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의 경우 입국 제한(입국 목적 증빙 서류 지참 권고) ※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체코 정부가 분류한 위험국(저위험국이 아닌 모든 국가,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 에 체류한 자는 △입국 시 사전신고(www.prijezdovyformular.cz), △입국 후 PCR 검사(자부담) 및 주재국 보건당국 결과 제출 필요 - 단, 위험국에서 체코로 입국하더라도,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위험국에서 체류하지 않았거나, △인근국에서 통근/ 통학하는 경우, △긴급 목적의 방문(24시간 내), △경유(12시간 내)에 해당하면 입국신고서 작성 및 진단검사서 제출 의무 면제 * 20.12.21.부로 영국발 입국 제한 조치 시행 tv.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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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