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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20.12.28.부터 터키 입국 시 출발 국가와 무관하게 항공편 탑승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6세 미만 아동 제외) ※ 육로/해상 입국의 경우 20.12.30.부터 실시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영국‧덴마크발 입국자는 입국자의 거주지에서, 브라질‧남아공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장 소에서 격리 실시 ※ 영국, 덴마크, 브라질, 남아공 방문 후 10일 내 제3국을 경유하여 터키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격리 10일차에 PCR 검사 시행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tv.kakao.com/channel/3534723/cliplink/417201240?metaObjectType=Channel 해외정..
호주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 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https..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
호주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 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