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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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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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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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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험정보 단계 하향 조정(3단계→2단계)(10.30.) -한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트랙을 통해 입국 가능(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 일시 정지 조치(12.28 시행)의 영향 없음)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 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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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험정보 단계 하향 조정(3단계→2단계)(10.30.) -한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트랙을 통해 입국 가능(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 일시 정지 조치(12.28 시행)의 영향 없음)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 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