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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보험-글로벌케어[크로아티아-편]
크로아티아 ▸1.19까지 한국 포함 비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10.31) -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 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원칙(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 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 (htp:/mup.gov.h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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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