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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1.19까지 한국 포함 비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10.31) -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 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원칙(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 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 (htp:/mup.gov.hr/uz..
Croatia lifted border restrictions to all other foreign nationals, including U.S. citizens, for business, tourism, or other pressing personal reasons, if the traveler provide relevant proof. Remember that all travelers must present a negative PCR Covid-19 test no older than 48 hours or self-isolate for 14 days upon arrival. We recommend travelers to acquire an embassy registration in order to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