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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캐나다이민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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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1.1.21.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 ※ 11.2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ArriveCAN 어플 등록 의무화 - 출발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해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계획, 코로나19 건 강상태 등을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 48시간 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함을 확 인 후 자가격리(14일) 기간 동안 매일 건강상태 제출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 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캐나다 ▸1.30.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0.30.)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 종식 참석 등 ※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