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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국태항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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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통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 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 시..
베이징/북경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건강모니터링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 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 일차, △추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 나야 베이징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 추가 실시 ※ 21.1.28-21.3.15. 기간 동안 △중국 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 지 필요 및 도착 후 14일간 건강관찰(도착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실시), △중국 내 중‧고위험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