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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 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 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 유학생 중 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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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