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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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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통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시부터..
▸(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
키르기스스탄 ▸10.5.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소지 의무화 시행(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경우 입국 불허)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3일)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육로 입국의 경우 출발 전 120시간(5일)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네이버톡톡 상담이 시작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hgu..
파키스탄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5.30.) ※ 입국 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유증상자 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 ▸10.5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에 속한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10.2) ※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 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 ※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