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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케어 유학생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여행자보험-오스트리아편
오스트리아 : 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1) 입국제한 조치 ㅇ (안전국가에서 입국 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 조치 면제 - 단, 입국 전 최소 10일간 안전국가에 체류한 경우만 해당 - 안전국가(21.1.15.) :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바티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일본, 핀란드, 호주 ㅇ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 시) EU/EEA 국민,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영국 국적자 및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 * D 비자, Aliens Police Act, the Settlement and Residence Act, the Asylum Act 2005를 통한 거주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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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9.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