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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 내년부터 격리 면제된다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서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합니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고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
중국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 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9.28. (월) 0시부터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