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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통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시부터..
인도 ▸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 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 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