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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여행자보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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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기아나‧뉴칼레도니아‧왈리스 푸투나‧마요트의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12.21.부터 영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12.23.부터 1.6. 기간 동안 프랑스 및 역내국민과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허용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
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러시아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 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
일본 ▸1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험정보 단계 하향 조정(3단계→2단계)(10.30.) -한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트랙을 통해 입국 가능(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 일시 정지 조치(12.28 시행)의 영향 없음)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 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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