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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2.30.-1.15. 기간 동안 한국 포함 19개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 및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영국 출발‧경유의 경우12.23.부터 입국 금지) * 한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홍콩 및 마카오포함),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남아공, 캐나다, 스페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목록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외국인의 경우 상기 국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는 지속 적용됨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2.7...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 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 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ㅁNZ뉴질랜드체류자&예정자외~모든 외국인분 포함도 함께 합니다. https://cafe.naver.com/dwarins/51 올래톡톡도 함께합니다. (Youtube)-신규4편: https://www.youtube.com/watch?v=ZhguYuOzwV8 (올래메디):https://allraemedi.modoo.at/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