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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얀마입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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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보험-글로벌케어[미얀마-편]
미얀마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 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
보험 (Insurance)
2020. 11. 28.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