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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국여행자보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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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
일본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21.1.9.부터 적용)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13.부터 적용)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
중국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 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9.28. (월) 0시부터 △취업..
미국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 형사처벌 가능) * 7일 평균 10만명당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외국의 경우 美 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여행건강경보 2-4단계 국가 ▸(뉴욕州) 美CDC가 2-3단계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 우,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