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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케어 유학생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여행자보험-몽골편
몽골 ▸21.3.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20.12.30.)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 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외교(D)‧관용(A)‧상용(B) 목적 단기체류 입국자 포함 입국자 전원 총 14일 시설격리(비 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시행 / 시설격리 종료후 7일간 자가 격리 및 자가격리 기간 중 총 1회 PCR 검사 시행 - 외국인은 외국인 격리시설(지정 호텔)에 14일 시설격리 - 외국인은 몽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21.3.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20.12.30.) ※ 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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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