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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며,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 편 탑승 불가)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 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 일간 대..
마카오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는 마카오 정부 가 결정하며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기타 방역조치(격리) 준수 필요) -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 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 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