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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며,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 - 29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편 탑승 불가)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 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 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 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0.12.3.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에만 소재(지정 검사 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 한국에 확대 적용(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인..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