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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뉴욕여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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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뉴욕州)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 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20.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 https://tv.kakao.com/station/clip/329962695 카카오계정 로그인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accounts.kakao.com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
미국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 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 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 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