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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남미여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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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20.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20.9.10.)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항공사의 확인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 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는 공 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 20.1.6.부터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자부담)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육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 된 코로나19 PCR 검사, 72시간 이내..
브라질 ▸20.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20.12.25.부터 영국 또는 아일랜드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 인 입국 금지 ※ 20.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RT-PCR) 음 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 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음성확 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