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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3개월이상)체류시 국내실손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 본문

보험 (Insurance)

해외(3개월이상)체류시 국내실손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

allraeWorld 2020. 7.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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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비의 경우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될경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의 가입건은 더욱이며,)

통상적으로 해당범위에 계신다고하셔도 10~40%이내 이십니다.

 

Q) 체류기간이 얼마이상일때 해당이 될지요?

A) 90일이상 체류시 입니다.

 

Q) 그럼 다음 해당 국내실손을 가입한 시점이 따로 있을지요?

A) 2009년 10일 1일이후의 국내실손이 해당되시겠습니다.

 

Q) 출국전에 미리 납입중지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A) 우선, (안전하게) 해외보장 실손을 준비해두시고, 기존의 국내실손을 납입중지 하시면 되십니다.

 

Q) 만약 출국전에 납입중지를 놓치시고 출국을 하셨다면~ (이런 경우는 실제 많으시구요)

A)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증빙을 하시면 되십니다.

 

Q) 서류는 어떤부분이 있을지요?

A) 출입국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 계좌번호 3가지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Q) 최초 시행일은 언제였을지요?

A) 2016년 1월 1일부터 였습니다. (즉, 해당 기간이전의 부분은 환급이 안되십니다.)

 

Q) 기준원을 3개월이죠?

A) 네에 3개월이시며, 만약 3개월이내 해외에서 입국을 하셨다면 해당이 안되시겠죠.

    즉, 다시한번 출국일 기준 3개월이 넘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카운팅이 되십니다.

 

Q) 환급은요?

A) 국내에서 가입하셨던 각 해당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면 되십니다.

 

해외보장 한국보험 ; https://cafe.naver.com/allraemalaysia/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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