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해외장기체류보험 - 2020년 8월 1일부터 달라지는점~!
법인이 계약자이며,
임직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말한다.
[ 시 행 일 ]
2020년 8월 1일(토)부터의 청약서(신규계약)발행의 件
[ 법인-신규가입자 ]
(1) 전자신청서 ; https://bit.ly/insapply
(2) 전자자필서명 ; https://bit.ly/inssign
(3) 한화손해보험 질문서 *첨부파일참조
(4) 해외장기체류자보험 무사고 확인서 *첨부파일참조
(5) 신분증사본
(6) 기타 발급 사유서 ex) 재직증명서, 해당현지-취업확정서, 비자신청서외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해외현지 체류(할수밖에없는) 증빙서류~
[ 법인-기존가입자 ]*갱신
(1) 전자신청서 ; https://bit.ly/insapply
(2) 전자자필서명 ; https://bit.ly/inssign
[ 법인-기존가입자의 심사-간소화 ]
Q) 기존가입(갱신)자의 보험이 만료가되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그러시면 신규가입자와 동일하게 추가서류 2종을 자필기입하시어, 제출주시면 되십니다.
[ 달라지는부분 ]
신규가입자 : 해외체류시 한달이후 시효일~
기존가입자 : 만료일 = 바로 신규시효일
*보험의 보장 공백일없이 계속적으로 보장 ▷ 안정성추구
※ 전세계~
*단 전쟁위험국 및 특별재난국 제외
및
심사 및 가입검토 후 →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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